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 생생 후기 " - 내 전세금 지키기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말만 하는 상황. 말로만 하니 호구가 되는 것 같아서 물리력(?)을 행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 그런데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어렵죠. 어려운데, 열심히 조사해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는 상황이니 법원에 신고를 해,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고는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가 된 상황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