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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말만 하는 상황. 말로만 하니 호구가 되는 것 같아서 물리력(?)을 행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 그런데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어렵죠. 어려운데, 열심히 조사해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는 상황이니 법원에 신고를 해,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고는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가 된 상황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 법원에 직접 가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혼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

 

전 인터넷을 통해 혼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는 장점,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참고로 전 공휴일 오후 9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했던 방법을 소개해드릴께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숙명, 회원가입. 우선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정부 기관 사이트라 회원가입시, 그리고 로그인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셨다면, 이제 2단계로.

 

2. 임차권 등기 신청하기

(1) 메인 화면의 메뉴중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메뉴를 클릭.

(2) 그리고 "민사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을 클릭.

(3) 그럼 아래 사진처럼 "전자소송 동의 화면" 이 나옵니다.

본인인 경우 " 동의 박스 클릭 후 => 당사자 작성 " 을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기본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소송(?)의 맛을 볼 차례입니다. 저도 이 부분부터는 살짝 어렵더라구요. 검색을 많이 했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께요.

 

3. 사건 기본정보 입력

 

전자 소송 동의를 하고나면, 위와 같은 사진이 등장합니다. 뭔가 복잡합니다. 제일 먼저 관할법원을 찾아주세요.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자신의 관할 법원을 검색하는게 힘들어요. 누가 공무원 사이트 아니랄까봐.. 불친절합니다. 아래처럼 네이버에서 " 자신의 구 관할법원 " 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전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으니 " 동대문구 관할법원 " 으로 입력하니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관할법원을 찾았으면 그대로 입력해주시고, 집행대상 목적물수를 입력해줍니다. 전 1개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니 1개로 입력. 이제 돈을 낼 시간입니다. 돈을 내러 가보죠.

 

4.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1) 등록면허세 입력 : 연두색 "등록면허세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입력해야 하는데... 사실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위택스로 달려가서 등록면허세를 결제해야하죠.

 

위택스 주소 :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로 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중간에 동그란 아이콘 형태로 "등록면허세(등록분)"이 있죠?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역시나 회원가입을 하시고... 또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과세정보 부분에서 등록원인은 "기타" 로 해주시면 됩니다.

 

전부 입력을 하셨으면, 맨 아래에 총납부세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즉시납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납부번호" 를 우리의 원래 목적지(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로 돌아오셔서 등록면허세 납부번호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2) 등기촉탁수수료 입력

자 이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도 입력합니다. 절차는 동일합니다. 대신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납부를 하시고 납부번호를 받아 또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촉탁수수료를 내실 때  "전자제출용 발급하기" 를 눌러주세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전자제출용 등기부 발급 방법 " 은 인터넷 등기소 메인 페이지에서 " 등기열람&발급 " 카테고리에서 " 집행 등 전자체출용 발급 " 항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목적물 주소를 검색하고 그 비용을 결제해주시면 오케이 

 

 

아무튼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를 입력하시고 "납부확인" 클릭... 아참.. 납부구분은 "전자" 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5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잘 하셨어요. 등기촉탁 수수료입력 바로 아래에 있는 선담보 어쩌고 저쩌고는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래 "당자자 입력" 을 합시다.

 

 

(3) 당사자 입력

연두색 "당사자 입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펼쳐집니다. 먼저 제일 위의 메뉴인 "당사자 구분" 에서 신청인으로 클릭 후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 그럼 별도로 입력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 맨 아래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저장하기 클릭.

 

그 다음은 다시 "당사자 구분" 에서 다시 피신청인으로 클릭. 피신청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입니다. 그 사람의 신상을 제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전 집주인에게 직접 문자를 해서 정보를 전부 받아냈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갈 계획이니 편하게 가자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더니.. 바로 알려주더라구요.

 

(4)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신청취지 및 이류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펼쳐집니다.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작성 예시대로 잘 입력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는 말 그 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입력

2. 임대차보증금액은 전세금을... 여기서 차임은 전세인 경우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시고" 를 한 날짜를

4. 임차 범위는 보통 "별지목록 건물 전부" 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5. 점유 개시일자는 전세계약서상 계약이 시작되는 날짜를

6.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동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 역시 미리 입력된 작성 예시 부분에서 자신의 정보로 살짝 수정해주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5) 목적물 입력하기

 

자.. 이제 목적물 입력만 하면 끝입니다. 일일이 입력하기보다는 아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체출용 발급하기에서 발급을 받으셨으면 " 발급내역 " 만 클릭해도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편하죠?

 

(6) 첨부서류 등록

 

1단계 사건정보 항목을 전부 입력하셨으면... 이제 저장을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소명 자료 및 첨부서류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a. 임대차계약서

b. 주민등록등본

c.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내용증명, 문자 내역 등)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은 소명 자료란에 파일로 입력을 하면 되고, 나머지 스캔서류들은 첨부서류란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등록을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관련 비용까지 결제를 하시면 끝 !!

저도 현재는 이 상태까지 완료를 했고, 방금 확인했는데 법원에서 접수, 그리고 제소 상태로 넘어가 있더라구요. 보통 임차권 등기는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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